대법원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 가능해도 부가세 면제 대상 아냐"

by이성웅 기자
2021.02.19 06:00:00

오피스텔 분양업자, 관할 세무서 상대로 부가세 처분 취소소 제기
"실질 용도 관계 없이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가 판단기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공급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에 1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판매했다. 분양 과정에서 A씨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서 정한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를 오피스텔로 허가 받았을 뿐 해당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신축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돼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 용도에 적합해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택의 ‘실질적’ 용도에 초점을 맞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어도 다세대주택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공동주택으로 취급하고 세대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