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결혼으로 1세대2주택, 세금부담 어떻게 될까

by이진철 기자
2017.05.20 08:00:00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시기 따라 세금 달라져
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A) 요즘은 결혼에 대한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이사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혼인이라든지 이사,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도 1세대1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둘 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만60세가 넘어야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도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시점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사연들이 많은데,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잘 활용한다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