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by이재은 기자
2022.10.04 08:13:29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4일 진행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뉸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