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7월에 규제지역 될 수도 있다”

by황현규 기자
2020.06.28 09:43:07

박선호 차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사
“공공복리 위해 국민 권리 제한될 수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경기도 김포와 파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대출규제를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