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한 여행일정 변경, TV홈쇼핑사 행정지도 결정

by김현아 기자
2018.09.13 07:30: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행상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사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 소개방송에서 방송 중 소개한 여행 일정과 실제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거나, 해당 상품의 특·장점으로 강조한 특식 식당 중 일부가 현지에서 제외되는 등 시청자에게 여행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 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정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여행상품의 특성상 방송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관련 소비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여행상품 소개방송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뇨기과 전문의가 출연해 보형물 삽입술을 설명하면서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7개 방송사(리빙TV, 헬스메디TV, 브레인TV, GTV, 실버아이TV, CMC가족오락TV, 디원)의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출석위원 전원의견으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화하고, 한의사를 출연시켜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과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실제로 일부 배송?설치가 지연되었음에도 ‘10일 이내 설치가능’과 같이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한 K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