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7.12.12 06:30:00
카풀 앱 수십 만 이용자, 운수법에 따라 '불법' 사각지대
택시 등 기존 업계 무시 못하는 정부
스타트업 "고통 현재 진행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버(Uber)’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수 십년 묵은 법령으로 이들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와 버스 면허를 가진 업체만 승객을 태우고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첫 출발점은 2015년 3월. 당시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고발했다. 근거 법령은 운수사업법이었다.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제가 확인된 것.
올해 11월 들어 ‘제2의 우버 논쟁’이 촉발됐다. 카풀 앱 업체 풀러스가 기존의 출퇴근 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명목은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서다.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에 따라 출근 시간(오전 5시 ~ 오전 11시), 퇴근 시간(저녁 5시 ~ 새벽 2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도 동승자와 운전자가 출근 혹은 퇴근이라는 목적이 같아야 했다. 우버처럼 돈을 받고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사실상 불법이다.
문제는 2015년 우버 논란 때와 달리 ‘우버식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풀러스나 럭시 등 카풀 앱을 통해서다. 스타트업 창업자 김치호(가명) 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카풀 앱을 쓴다”며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모바일로 미리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카풀 앱 업계 1위 업체 풀러스의 9월 기준 75만명이다. 풀러스와 선두를 다투는 카풀 앱 럭시가 11월 기준 75만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150만명 이상이 카풀 앱을 이용하고 있다.
또 상당수가 카풀보다는 우버식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법을 어겼거나 최소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