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6.05.25 07:00:00
매장에 다트기계 7대 설치했다는 이유로 단속 맞아
660㎡이하 일반음식점은 2대까지만 설치 가능
낡은 규제가 新 놀이문화 확산 발목 잡는다는 지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 중구에서 다트바를 운영하는 박용조(37)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게에 다트기계를 7대 설치했다는 황당한 이유(무등록게임제공업)로 단속을 당해 112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씨는 2009년 다트를 처음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본인의 가게를 다트바 형식으로 바꾸고 다트기계를 도입했다. 처음 1대로 시작했던 매장의 다트기계는 7대까지 늘었다. 박씨 또한 직접 동호회를 만들고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다. 본인의 가게에서는 작은 지역대회까지 열 정도로 다트 매니아다.
하지만 다트 문화 보급을 위한 박씨의 이런 노력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와 관련된 훈령 즉, ‘싱글로케이션 제도’ 위반으로 돌아왔다.
현재 훈령상에는 660㎡(약 200평)이하의 일반음식점은 다트 기계(게임물)를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상 넓이의 매장은 5대까지 설치 가능하다. 198㎡(약 60평) 규모에 7대의 다트기계를 설치한 박씨의 다트바는 법을 어긴 것이다.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오락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아케이드 게임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완화제도’다.
국내에서 영화관이나 스키장·콘도미니엄 등에 설치된 오락기기는 이 훈령을 따른 것이다. 국가마다 법률상 차이는 있지만 흔히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트바도 싱글로케이션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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