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평결 "삼성, 애플에 1232억원 배상..애플도 특허 침해"

by성문재 기자
2014.05.03 10:34:00

"애플 청구금액의 10%도 못미쳐..애플 승리 아냐"
루시 고 판사, 이의제기 절차 거쳐 1심 판결 내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 2차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 20억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평결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특허 1가지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과는 애플의 대승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단이 평결한 액수는)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10%도 안 되고, 애플이 이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양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3382억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지난해 4개 대륙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여 법적 비용으로 수억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주간 양측의 증거를 놓고 평결을 내린 8명의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 끝에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평결 내용을 발표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4개의 특허 가운데 2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봤다.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삼성이 제기한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한편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번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