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2.21 08:33:11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20호
대규모 횡령사건, 내부통제 취약
감사위원회 역할 중요…독립성 강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규모 횡령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기업 10곳 중 1곳이 자금통제가 미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건(0.3%)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도 자금 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OTP) 관리 미흡, 자금 일보상의 증빙 조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 채무연장,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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