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vs"땜질식 처방"…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갑론을박'

by이재길 기자
2017.11.11 09: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이른바 ‘개물림 사고’의 예방책으로 떠오른 ‘대형견 입마개·목줄 의무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권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A씨가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마개 착용 등 안전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5일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으로 △15kg 이상의 대형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을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규정을 위반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화’에 찬성했다. 또, 81%는 반려견과 관련된 인명 피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3일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맹견관리법 제정’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입마개·목줄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도 커졌다”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입마개와 목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반려견의 몸무게와 공격성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반박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개의 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자칫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들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 또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회화의 기회가 없이 동물을 가둬 기르거나 묶어만 기르는 잘못된 사육방식 때문”이라며 “개들의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만 단편적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반려견의 몸무게와 공격성은 무관하다. 오히려 대형견들이 순한 경우가 많고 소형견일수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짖거나 입질을 하는 등 공격성을 띤다”며 “사회성을 기르고 올바른 교육의 여부가 더 우선시 돼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