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저 3.7% 갈아타자…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by서대웅 기자
2022.09.12 09:55:34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변동·혼합형 금리→최저 연 3.7%로 갈아타기
'우대형' 25조 공급..초과시 저가주택순 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번주 15일부터 시작된다.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담대가 우선 대상인 가운데,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최저 연 3.7% 금리로 낮춰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 지난 8월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정책 상품이다.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일정기간 변동 이후 고정)금리형 주담대를 주금공의 최저 연 3%대 고정금리·장기형으로 대환해준다.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상품은 ‘우대형’으로 서민과 실소유자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우대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부터 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만 신청받고,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론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의 시세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지난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형 주담대를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만기 5년이 채 남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품이 고정금리형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로 적용된다. 이 비율은 규제지역(투기·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심사시 주택가격과 소득, 주택수 등 이용 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된다. 실행 시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개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