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의 판단 기준은?

by장영은 기자
2020.05.24 10:0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도 양 프로그램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주로 감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능적·논리적 저작물이므로 어문·음악·미술 저작물 등에 비해 표현의 다양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특히 동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구조나 프로그램 내 파일들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해 우리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일관되게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어문저작물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먼저 ①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② 그 부분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대비해 ③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 한줄씩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달라 그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침해자가 저작자의 프로그램에 접근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자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상당부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이 때 침해자가 원프로그램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침해자의 원프로그램의 소지 여부, 코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된 코드에의 접근 가능성, 원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파일의 수집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한편, 법관으로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양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하게 된다. 감정촉탁에 앞서 법원은 심리를 통해 감정대상 즉, 원고 프로그램의 소소코드와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정한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적 요소 등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오픈소스, 공개 라이브러리, 공지의 기술 등을 밝히도록 하여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이렇게 감정대상과 감정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하고 그에 따라 회신되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감정결과 높은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 법원에서는 양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는 것이 꼭 필요한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대상과 감정사항을 특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