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부의 부동산투자

by유현욱 기자
2019.05.25 08:3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결혼하는 남녀는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져 간다.

한국은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크다. 나의 결혼 직전 내 친구와 선배들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는 말로 되려 겁을 주었으니 말이다. 겸손의 전통 때문인 걸까? 내 주변 어디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티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는 정도이더라도 결코 그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다. 조금은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결혼한 후에 돈이 조금 더 빨리 모였다. 아내의 꼼꼼함도 한몫했고, 서로가 한 목표를 위해 많은 재테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 부부의 궁합은 잘 맞았다.

부부가 함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투자를 앞두고 다양한 관점으로 부동산 매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지만, 부부가 함께 고민해 선택하는 부동산은 적어도 쪽박은 차지 않는다. 경험상 ‘부부가 부동산투자로 싸웠다’는 것은 배우자 몰래 투자하였을 경우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배신감에 이미 투자한 부동산을 곱게 보기도 힘들뿐더러 꽤 오랜 시간 약점처럼 뒤흔들기도 한다. 반면, 투자를 함께 진행하는 부부는 서로 보지 못한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는데 빠르다. 그리고 적어도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는 않다 보니 평화롭게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각종 세금이 절감된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부부 공동명의다. 정부가 양도세 및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공동명의 건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포함해 토지까지 넓어지고 있다.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절감된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 9억원)초과시 과세가 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 5억원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대소득세도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 역시 부부간에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농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합산 금액이 아니다. 대게 귀농을 준비할 때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상태가 많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생각되면 이때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땅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부니까 가능한 좋은 팀플레이 사례가 되겠다.

이번 칼럼을 준비하며 부부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해 보았다.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지금까지 속썩이고 참아주던 아내에게 절로 존경심이 드는 하루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겠지만, 아내에게 앞으로도 좋은 한 팀으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오늘 꼭 전해보려 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좋은 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