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세계대전]④텀블러 음란물엔 노터치

by김유성 기자
2018.10.10 06:00:00

토종 업체 발목잡는 역차별
선정적 방송, 국내 업체만 규제
자율규제로 자정 가능케 바꿔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와 망 대가.’

국내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고 여기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뜻하는 규제는 방송심의 규정에 따른 방송 내용 규제다.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PP) 등은 방송 내용 규제를 받는다. 방송 심의에 관한 내용으로 출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을 때 징계를 받는다. 음주나 흡연 장면도 규제를 받는다. 방송이 우리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여겨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들한테는 독(毒)이 된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유튜브와 비교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더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중 비근한 예가 아프리카TV다.

일부 인터넷방송진행자(BJ)의 욕설 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직접 규제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에 대해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직접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간접 광고, 선정성 등에 있어 엄격한 방송법 규제를 받는다면 해당 플랫폼은 유튜브 등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업자만 죽어나는 것”이라며 “뒤늦게 극약 처방이라고 보고 풀어봐야 소용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업계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지만 징계 대상은 국내 사업자다. 예컨대 지난해 방심위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에 음란 콘텐츠가 올라온다는 민원을 받고도 특별한 제재를 못했다. 텀블러 측은 되려 방심위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방심위와의 협조를 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의견이 많다.

구 변호사는 “방송을 허가 사업으로 정부가 컨트롤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민 사회가 관리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예컨대 유튜브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시민단체가 이를 지적하거나 소송을 통해 푸는 식이다. 기본적인 규제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이 맡고 나머지는 풀자는 얘기다.

망 사용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해법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국내 플랫폼에는 비싼 망 사용료를 받으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수년째 제기된 문제지만 해결의 조짐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마저 생겨났다.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에 입점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기현상마저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