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필로폰 건넨 60대 남성, 집행유예

by강지수 기자
2022.09.24 10:03:30

커피에 필로폰 타…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매매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씨에게 건네고 3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각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마약류를 제공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