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1.04.08 07:11:19
코인플러그 DID기반 확인서비스 적극행정으로 실증특례받아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증특례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인증(DID)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코인플러그가 제안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명확했고(청소년복지지원법)▲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게임산업법)나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영화비디오법) 등을 위한 연령 확인 수단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어제(7일) 열린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사례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