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by이배운 기자
2023.06.10 10:59:2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빌라의 신’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