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미스틱에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돌려받는다

by김은구 기자
2018.02.05 15:36:46

김연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화석)는 미스틱에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김연우 측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중순 내려졌다.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이었던 2015년 5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5회 연속 가왕 자리를 유지했다. 김연우가 가왕으로 ‘복면가왕’에 출연한 기간은 총 10주다.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 측은 김연우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받아야 하지만 미스틱은 김연우에게 40%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스틱은 김연우와 계약을 하며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배분하고 가창 등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누기로 정했다.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을 MBC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봤고 김연우 측은 미스틱이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연예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원 제작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정작업일 뿐 공동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연우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