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제대로 알면 약 되고 모르면 독 되는 기부금

by최정희 기자
2016.01.16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부금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기부를 잘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기부금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업의 선행에 대한 광고 효과도 있지만, 잘못하면 폭탄이 될 수 도 있다. 특히 개인과 법인사업자별로 기부금이 종류 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 네 가지가 있다.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르고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비지정 순으로 비용이 인정된다. 먼저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 중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의 50%(개인은100%)를 공제 받는다.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공제 받는다. 마지막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위 일정기준 소득에서 선순위 기부금들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종교단체는 10%, 그 외에는 추가로 20%를 더 공제받는다. 따라서 기부할 대상의 범위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내는것보다 대표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고 추가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돼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됐다.

좋은일을 하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례가 있다. 현행 세법상 재벌 등의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법률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 기부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공익재단 기부시 현금으로 기부할 것과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인적사항 등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고액의 기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