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사실 아니다" 법적대응 시사

by박미애 기자
2008.02.13 20:54:48

▲ 가수 박효신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으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박효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안혁 변호사는 13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효신이 2006년 7월께 인터스테이지와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은 진실이 아니며 계약해지 당시 인터스테이지는 전속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인터스테이지의 대표이사인 나모씨는 2007년 1월24일자로 나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박효신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박효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나씨는 2006년 10월초 팬텀과 박효신 음반의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박효신이 그 유통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박효신은 그러한 음반유통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전문감정을 통해 날인됐다는 박효신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사실이 아닌 일로 명예를 훼손 당한만큼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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