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사진 찍어 유포한 내연녀…대법 "직접 촬영만 처벌대상"

by송승현 기자
2018.09.13 06:00:00

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은 직접 신체 촬영한 경우만 해당"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타인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관계 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5년 1월 유흥주점에서 만난 40대 유부남 A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는 내연관계 기간 동안 A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허락 하에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A씨가 “헤어지자”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A씨와 A씨 부인에겐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하다” 며 “모니터에 나타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