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탈출기]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 알아보세요

by전상희 기자
2017.09.09 06:00:00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도 빚이 발생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3~5년 내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 6만500명에서 2015년 10만명으로 4년만에 53% 이상 증가했죠. 앞서 A씨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의 65%를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A씨는 5년 동안 월 48만원씩 빚을 갚으면 되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막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큼은 갚아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을 증빙해야 하죠.

아울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채무 규모별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몇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은행권 대출 등 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체크카드는 이용 가능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대출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죠. 아울러 신용정보 상에도 개인회생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야 회생신청이 쉽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악덕 브로커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금지 결정은 무조건 나온다”거나 “변제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나오게 해주겠다”, “자격이 안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니 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