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8.12.23 10:49: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송유근(21) 씨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지난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이에 송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2016년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해명이었다.
또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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