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찰칵했다간 철컹'…몰카범도 화학적 거세한다

by이연호 기자
2017.07.28 06:30:00

몰카범죄 2010년 115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5배↑
몰카범죄 비율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증가
정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법률안 의결해
"한순간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 찍히지 말아야"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수영장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통해 탈의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회의원을 부친으로 둔 현직 판사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충격을 줬다. ‘몰래카메라’(몰카)가 일부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카메라 소형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덕에 몰카 특수 장비들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53건이던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몰카 범죄 비율은 3.6%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24.9%까지 뛰었다.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몰카 범죄인 셈이다.

여전히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몰카’는 엄연히 심각한 성범죄이다.

피해 대상 역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48건 가운데 1523건(98.4%)이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였다. 피해장소별로는 지하철이 50.98%로 절반을 차지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몰카 범죄 발생 장소 역시 길거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그간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탓에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 촬영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