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세월호 18분 '골든타임' 허비한 이유

by김민정 기자
2014.07.03 08:00:5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참사 당시 사고해역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관제소홀로 18분 ‘골든타임’을 허비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 침몰 보름전 쯤 관제를 철저히 하라는 상부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해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 관할 해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제를 소홀히 해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도 VTS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제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진도 VTS는 3월 초부터 2명씩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아왔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출근만 했을 뿐 관제 업무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세월호가 사고해역에 진입했을 때 해경 직원 2명이 모니터를 할 경우 500분의 1 축적 지도로 상세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1명만 근무하면 모니터 지도를 합쳐서 봐야 하기 때문에 1000분의 1 축적 지도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것이다.



규정대로 진도 VTS 2인 근무 규정대로만 했다면 세월호에 대한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한탄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도 VTS는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7분에서야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했다. 이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18분간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진도 VTS 측은 이같은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VTS의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