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하영제…국회, 오늘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by이수빈 기자
2023.03.30 06:00: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23일 보고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이날 본회의서 전원위원회도 구성
'반도체특별법'은 무난한 통과 예상
野 주장한 '쌍특검'은 상정 어려울 듯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보고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으나 지난 12월과 1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29일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린 만큼 국민의힘은 가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비교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결시킨다면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사태를 우려한 ‘방탄’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이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29일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해, 야당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도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약 2주 간의 토론을 거쳐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 했으나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선언하며 3월 쌍특검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