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오석 기자
2019.01.19 05: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mSv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 8000여개(2014~2017년)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에 사용한 동일 원단으로 매트 커버도 생산(1만 2000개 상당)했습니다. 이 라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초 대진침대·까사미아 등 가구업계에 이어 유기농 생리대로 입소문을 탔던 ‘오늘습관’ 생리대까지 라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온수매트 라돈피해’ 카페를 만들어 각자의 피해 경험 및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게시글을 통해 ‘회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며 불만을 호소 중입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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