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여상규 "검찰, 표적·별건수사 남발..한진그룹이 대표적 예"

by이승현 기자
2018.11.20 05:00:00

이데일리와 인터뷰서 정국에 대한 입장 밝혀
"일가 전체 표적삼아 수사했는데 영장 다 기각"
"검찰이 직권남용..靑, 검찰 수뇌부에 책임 물어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은 야당 인사나 기업인, 보수성향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면 문제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여 위원장은 “한진그룹 둘째 딸이 거래처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던진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게 폭행이 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다른 부분도 뒤져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결국 기각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자 큰딸을 조사해서 영장청구하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도 불러서 다 조사해 영장청구하고, 끝에 가서는 조 회장도 영장청구했지만 다 기각됐다”며 “이 정도되면 검찰 수뇌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여 위원장은 “이건 사법사에 남을 일이다. 해외에서 알면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교과서에 언급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우 전 수석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처가, 장모까지 다 뒤졌다”며 “역시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표적수사에 대해선 위법하다는 학자도 있고, 위법하지 않다는 학자도 있지만 부당수사임은 틀림없다”며 “정권에 밉보인 사람 잡아다가 표적·별건수사하기 시작하면 버틸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여 위원장은 “검찰에서 과거 정권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태가 바로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경질하고 나아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