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채용 늘린다…정년퇴직자 고용시 월 30만원 지원

by한광범 기자
2020.08.28 00:00:00

28년까지 베이비부머 710만명 65세 넘겨
고용시장 유입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절차 강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에 노인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령층 고용대책을 추진한다.

27일 범부처 인구정책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등의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 710만명이 만 65세를 넘겨 향후 생산인구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올해 하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가칭)도 도입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 지원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고령층 재취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임금체계는 2022년부터 직무·능력 중심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부턴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선 이직 예정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고령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매년 1000여 곳의 주민센터 등을 디지털 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은퇴한 IT 전문가들의 지역사회 정보화교육 봉사 참여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근로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경제활동 조사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일원화돼 있는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70~74세 구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TF 관계자는 “25~29세 청년층 인구가 2022년부터 감소해, 노인의 청년층 일자리 잠식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노인부양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청년층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5세 이상에 대한 면허갱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022년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3년 주기)에 필요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인지능력 자가진단 데이터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면허 발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에 앞서 한정면허 개편을 검토 중인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대해 가속억제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라며 “강제하는 대신 생계·건강 사정 등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비용 부담을 감안해 보조금 제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