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직접 급여 전면 금지”…정부 돼지열병 방역 총력

by이명철 기자
2019.07.18 06: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전문업체 사료로 급여
배합사료 급여 전환 지원…규칙 어기면 1000만원 과태료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지난달 5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먹이로 주는 방안이 금지된다. 가열하지 않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확산 원인으로 꼽히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지금까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앞으로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가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으로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양돈 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로 인근 처리시설 여유 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대체처리 방법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등)이나 수집·운반업체 전달 등이 있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힘든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은 감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환경부 내에는 콜센터를 운영해 음식물 배출업소나 농가에게 대체 처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한다. 사료구입비는 연리 1.8%에 100% 융자를 지원하고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가 급여 행위 등을 어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F로부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양돈 농가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