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3.12 06:00:00
151개 업체 전수조사
등록 취소 3곳·업무정지 13곳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외에도 13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51곳을 전수 조사,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3곳), 업무정지 6개월(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7곳)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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