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6번 아내 vs 소송中 사랑에 빠진 나, 유책배우자는?"
by홍수현 기자
2023.06.14 07:37:01
아내, 결혼 직후부터 6명과 외도
남편, 이혼 소송 청구 이후 B씨와 사랑에 빠져
아내 "남편도 유책배우자" 주장
변호사 판단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후 6명의 남성과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한 남성이 소송 중 자신을 위로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자 유책배우자로 몰리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며 운을 뗐다.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캠퍼스 커플이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고 한다.
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여성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음을 위로받으며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 도중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는 이를 문제 삼았다. 아내는 남편도 외도를 했으니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A씨는 “제가 정말 유책배우자냐,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