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의 기자
2017.12.28 06:00:00
'시급인상' 앞두고 냉랭해진 편의점
나흘 후면 시간당 7530원…인상 시급 안 주는 편의점 多
'수습 기간' 등 내세우며 최저임금 외면하기도
점주 "인건비 부담 갑자기 커져…직원 못 쓸 상황"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래원(가명) 씨. 하루 6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며 받는 일당은 3만8400원. 주 5일, 한 달을 일하면 76만8000원을 손에 쥔다.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에 오르는 최저임금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얼마 전 점장이 건넨 한 마디에 김씨는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출 사정 알면서 시급 올리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새해가 다가오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점주도 고민이 늘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법대로’를 외치며 시급 인상을 요구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새해 우려됐던 최저임금발(發) ‘점주·알바 갈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호재다. 다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 점주가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민화(가명) 씨는 얼마 전 점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당장은 점포 사정상 임금인상이 어려우니 불만이 있으면 관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했다. 전씨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항의하자 점주는 “원하는 돈 주겠다는 곳에서 일하면 될 일”이라며 연락을 끊었다.
시급을 높이는 대신 주휴수당(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등을 없애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편의점 점장은 “법적으로 줘야 할 것은 모두 다 줄 것이다. 그러나 만근 수당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식인데, 국회는 지난 8월 이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들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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