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오늘 대법 선고

by박정수 기자
2023.11.09 06:10:26

이재명 아내 김혜경 사건 고발인 신상 유포
1심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法 “의뢰인 신뢰 저버리고 업무상비밀 누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같은해 12월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