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굿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by장영은 기자
2020.05.31 09:3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굿즈(goods)’는 본래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드라마, 애니메이션, 팬클럽 따위와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며, 굿즈 시장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그런데, 굿즈 시장이 번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굿즈’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선행 회사가 판매하는 인기 굿즈 상품을 보고, 비슷하게 제작해 판매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프렌즈가 최근 라이언 캐릭터를 이용해 선보인 ‘라이언 크런치 마카롱’ 제품. (사진= 카카오)


그렇다면 굿즈 상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저작권법 및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즉 저작권 침해의 핵심적인 기준은 대상물에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침해 저작물과 피침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인 것이다. 이에 유의해야 할 점은 대상물의 보편적 특징이나 속성, 보편적 제작기법에 기인한 부분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유사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토끼 인형 굿즈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경우, 대상물들이 모두 얼굴과 귀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귀가 위쪽으로 쫑긋하게 세워져 있으며 팔다리가 짧고 간결하게 표현돼 있는 것은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라1419 결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참고).

다만 굿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관련 저작권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기업이 직접 해당 굿즈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특정하거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판매하고 있는 굿즈 상품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 내지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저작권 침해여부를 주장하거나 판단받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지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