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김자영 기자
2009.06.21 10:31:06

3자녀이상 특별공급 물량 늘려
9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첫 실시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어난다. 8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지고 9월에는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꼼꼼하게 챙겨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택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대상이 전체 공급물량의 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였다. 이에 따라 다자녀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 특별공급분 외에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에는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된다. 공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된다.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사업 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등 조합설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도 엄격해진다.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도록 개정한 것. 이 역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에서 분양물량인 1만8000가구 중 80% 가량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고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을 묶어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게 되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생긴다


정부가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마련한 개선안은 오는 11월께 시행된다.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또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지급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던 주택 취득·등록세 2%포인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