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성추행 제지했는데, 징역..."모른척해야 했던거야?"

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1.09 11:57:41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성추행하는 장애 남학생을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5월 장애학생인 남학생 B군은 통학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버스도우미 C씨가 저지하자 C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보다 못한 버스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후 B군을 제지하고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은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