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인권 친화적 軍 병영문화 기대한다

by김관용 기자
2020.02.26 05:00:00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영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영창제도 폐지일 것이다. 지난 1월 9일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인데,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왔고, 군 기강 유지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영창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니, 올해 8월께부터 영창제도는 폐

지된다.

영창처분은 병사를 15일 이내에 구금 장소에서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중대장(대위) 이상의 지휘관이면 처분이 가능했다. 영창제도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구속영장 없이 장병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또 영창처분은 간부는 제외되고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병사에만 적용돼왔다. 부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는 지난 1992년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런 부분에서 헌법상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견책 등으로 징계 처분 종류가 확대됐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이다.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군기교육은 과거 육체적 훈련 위주 방식에서 인성 및 군법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다.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이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서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의 일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병 처벌 대상이나 내용은 물론 인권 향상을 위한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군내·외 인권환경 변화와 여건을 반영하고 장병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19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군 인권향상을 위한 무형전력 극대화’를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담은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과 군 인권의식 향상,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국내외 인권정책, 인권보호 영역확대 등 5대 대과제, 35개 세부 추진과제가 수립됐다. 야심차게 마련된 인권정책인 만큼 효율적 추진을 통해 장병 인권의식이 내면화되어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비전이 잘 달성됐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장병 인권보장과 군내 법질서 확립을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도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요구와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검토와 점검의 선순환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 또한 국제 수준에 버금가는 군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물론 군 기강 확립과 군 조직의 임무 특수성으로 장병들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다. 하지만 장병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민주시민’이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복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신세대 장병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신세대 장병과 상급자 간 인권 인식의 간극을 꾸준히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군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제도는 과감하게 보완 및 개선돼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시대적 소명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보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군 인권 실행의 주체 간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 및 각 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장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

‘존중은 전우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군 인권 슬로건처럼 지휘관들과 간부는 물론 장병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장병들의 인권 보장은 전투력 향상과 무형전력 구축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권 지킴이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