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1.14 09:00:00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잔여기간 관계없이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 유예
휴대폰 분실, 파손으로 약정기간 채우지 못한 고객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 덜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비싼 기계 값도 문제지만 휴대폰에 들어 있던 녹음파일이나 연락처 정보 때문에 막막하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도 있다. 기기분실 신고를 하고 같은 번호로 기기변경을 할 때 예전 단말기 구매 때 받은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사실상의 지원금인 만큼, 갤럭시S6을 샀다가 분실이후 갤럭시S7으로 바꾼다면 갤S6에 대한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LG유플러스에선 이런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기기변경을 하면서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새로운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