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복지부, 뒤늦게 2주간 '특별감사'

by박경훈 기자
2022.09.25 10:22:39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
채권 업무 담당 직원 최모씨 1억→3억→42억 횡령
16일 휴가 내고 해외 도피, 최악 경우 환수 어려워
복지부 "한 점 의혹 없도록 살펴볼 예정, 신뢰 회복 노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4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최모 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 비용이다. 그는 올해 4~9월 채권자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올해 7월까지 입금한 돈은 총 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16일 3억원을 추가로 넣더니,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



공단은 그다음 날인 22일 오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다.

46억원 횡령은 공단 내부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로, 최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경우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8명이 2008~2011년 5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사업 입찰 관련으로 뇌물 약 1억 9000만원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