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7.08.28 0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제뉴스를 눈 씻고 찾아봐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보조받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성직자가 신청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령은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아예 종교인 과세 제도 자체가 없다.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도 같다.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한화 약 123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