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논란 2막]⑦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치외법권'

by이준기 기자
2017.08.28 0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제뉴스를 눈 씻고 찾아봐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보조받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성직자가 신청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령은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아예 종교인 과세 제도 자체가 없다.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도 같다.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한화 약 123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종교인 납세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물론 우리라고 ‘종교인 과세’ 노력을 하지 않았겠나. 1968년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기된 헌법 38조를 들어 과세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따끔 ‘종교인 과세론’이 불거졌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종교인은 사실상 ‘소득세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근로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해묵은 논쟁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성직자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신(神)에 대한 헌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