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9.30 07:11:00
9월 16일 이후 개통했다면 11월 요금에서 차감
부모명의 자녀 이동전화는 자녀명의로 바꿔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에게 어제까지 SMS 문자를 발송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그럼에도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찾으면 된다.
여기서 지원대상과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 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도 있다.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이용해도 된다. 전용 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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