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전자화…“끝까지 잡는다”

by정두리 기자
2021.12.05 09:20:03

신속한 사건 검색으로 수사 효율성 높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사건 수사기록’을 전자 문서 시스템화해 향후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에 구축한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 강간살인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등록됐다.



또한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OCR)’ 기능으로 신속한 사건 검색이 가능하고, 시도 경찰청 간 수사에 필요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기록·증거물 집중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 분석 및 연구, 디엔에이·지문 등 주기적 감정 수사로 현재까지 강력사건 총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올해 8월 제주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는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