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1.07.31 08:45:21
8월 첫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은 8월 4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생·손보사들이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생보사들과 협업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홍보물에 해당 상품을 ‘코로나 백신보험’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생·손보협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백신보험 과장 광고 관련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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