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현욱 기자
2020.11.30 04:04:00
2001년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감사'로 강화
시스템 구축 최소 6개월, 억대 비용도 부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가 뭐기에 십수 년 경력 ‘재무통(通)’들도 머리를 싸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 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깐깐하게 살핀다”는 것이다. 즉, 정답지에 적힌 숫자뿐 아니라 이를 도출하는 풀이 과정도 면밀히 채점한다는 말이다. 학창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를 떠올려보자. 객관식보다 주관식 시험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수리 논술형은 한층 부담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답과 풀이 모두 완벽히 해야 하니 앓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내부 회계 관리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등 5개 구성 요소,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등 17개 원칙, 75개 중점 고려 사항으로 체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적격성 유지’ 원칙과 ‘승계 계획 및 준비’라는 중점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가능성 있는 후보자 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다. 만약 후보군이 충분치 않거나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한시적인 제도로 처음 도입돼 2003년 외부감사법으로 이관, 항구적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니라 ‘검토’에 머물러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이를 감사로 격상하는 방안이 2017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제도와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18년 11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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