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적 연구` 빠진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첫관문 통과…업계 기대반, 걱정반

by최정훈 기자
2019.11.18 03:35:00

데이터3법 핵심 개인정보보호법…이르면 19일 국회 문턱 넘을 듯
‘산업적 연구’ 빠진 법안 …“취지 비춰 상업·산업적 활용가능”
시민단체 강력반발에 금융·IT업계, 불안해도 공론화될까 ‘쉬쉬’
“법안 통과도 안심 못해…착오 없이 잘 관리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학수고대해 온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보기술(IT)와 금융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산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반발로 최종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도 부담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정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다. 예컨대 `최××, 1980년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식이다.

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고 야당과 이견도 크지 않아 이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간 개인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등을 준비하던 금융이나 IT업계는 법안 통과를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불안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국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은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라도 법 통과가 속도를 내서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 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실제 14일 법안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에도 `산업적 연구`라는 문구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고 결국 해당 문구를 빼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문구가 없어도 법의 취지상 산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부터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며 “개정안 자체에 문구가 없어도 충분히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이나 상업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로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개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자극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공동 성명을 통해 “80%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도 개정안이 불만족스러워도 법 자체를 통과시키고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세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문구에 산업이나 상업이라는 말을 빼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불안한 마음에도 법 자체가 통과하지 못하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고 털어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일부 업계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개인정보 거래를 공식 시장으로 만들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교수는 이어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착오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론이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다 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송까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