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은 ‘귀족 연금’인가

by논설 위원
2018.10.08 06:00:00

연금을 매달 700만원도 더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2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액(204만원)의 3.5배도 넘는다. 월 700만원 이상은 3명이 더 있고, 10위가 659만원이라 한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5명, 헌법재판소장 3명이고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가 각각 1명이다.

이같은 연금 수령액은 재직기간이 40년 안팎에 이르고 최종 3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로 따져서도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41만원으로 국민연금(38만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전체 438만명 중 9명에 불과한 반면 수급자가 42만명인 공무원연금은 월 400만원 이상 고액이 4000명을 웃돈다.



한마디로 용돈도 안 되는 국민연금은 ‘2등 국민’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인 셈이다. 두 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고 본인 부담률도 공무원연금이 더 높은 만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출 때나 통할 얘기다.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가 내년에만 1조 7000억원이고 국가부채 1555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 충당분이 6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선 염치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연금은 방치하고 국민연금만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대서야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자꾸 증원될수록 국고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가 2015년 공무원연금을 손볼 당시 야당이던 현 여권의 거센 반대로 찔끔 개선에 그치는 바람에 구조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전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있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일정 연령이나 재직기간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 수급액에 합리적 상한선을 두는 것이 일책이다. 근속연수에 따른 과도한 보장률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