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과정서 국민 사망·부상 등 신체적 피해도 보상

by박기주 기자
2019.06.24 06:00:00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기존 제도는 재산 피해만 보상
국민 권리구제와 적극적 경찰권 행사 위해 확대 보상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사망·부상 등 신체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경찰의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경찰관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생명·신체상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 보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 2억2172만8000원(2019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1급은 사망자 보상금의 100%, 2급은 88%를 적용하는 식이다.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엔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해 부작용을 막을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의 절차적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