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발적으로 돈내고, 최씨는 조언만"… 朴대통령의 납득못할 해명

by성세희 기자
2016.11.21 05:00:00

朴대통령 측 "순수한 마음으로 재단 설립…기업의 자발적 출연"
"일부 문구만 고쳤을뿐 모든 연설문을 최씨에게 전달한 게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에 일조한 공범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의 전횡을 묵인하고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한 일이었을 뿐이며 최씨에게 유출한 연설문도 문구를 조금 다듬는 정도로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금 774억원을 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기업에 수백억 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를 도와주려고 재단 출연금을 모았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최씨 개인 법인 등으로 흘러간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 사업을 벌이고 이권을 위해 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 기금을 낸 거지 대통령이 압박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특정 개인인 재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기업인과 따로 만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나 있던 정상적인 일”이라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은 불이익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낸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밀문서에 속하는 청와대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박 대통령의 공조 없이는 이메일과 인편으로 청와대 문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를 전달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반에 사전 공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문서 47건을 최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읽어야 할 연설문이므로 표현을 다듬는 정도로 최씨 의견을 청취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직접 연설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딱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연설문 내용을 없애려고 주변에 자문하기도 한다”라며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인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연설문 초안 가운데 일부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지 모든 내용을 직접 최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해 수정한 일부 문구도 초안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재임 동안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모든 걸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라며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며 퇴임 후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 받을 일’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