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아진다고?…주담대 한도 왜 줄어든다고 할까[30초 쉽금융]

by정두리 기자
2024.03.09 07:34:21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3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인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예고됐던 스트레스DSR 제도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담대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를 확립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잡히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이전에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습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됩니다.